차가원 원헌드레드 그룹 회장. 박종민 기자경찰이 300억 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연예 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 차가원 회장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차 회장 측은 무리한 영장 신청 시도라며 유감을 표했다.
차 회장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화금의 현동엽 변호사는 15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충분히 소명된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현명하게 판단해, (구속)영장 기각이나 보완이 나올 것이라고 믿고 있다"라고 말했다.
현 변호사는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어 법원에서 준항고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MBC 'PD수첩' 방송 이후 무리하게 영장 신청을 한 것으로 보여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차 회장을 두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차 회장은 원헌드레드 소속 지식재산권(IP)을 이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맺고, 242억 원의 선금을 받았으나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 규모는 약 300억 원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차 회장은 지인과 '서로 소유한 주택에 전세 계약을 맺자'라고 하며 보증금 54억 원을 받아 챙긴 뒤 본인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