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환치기' 사건 압수수색 중에 뇌물을 주고받은 정황이 나와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찰 수사관과 경찰관에게 법원이 '위법수집증거'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찰수사관 A(40대·남)씨,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B(50대·남)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7월 B씨 가족 4명 일본 왕복 항공권 대금 117만 원을 자신의 카드로 결제해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애초에 A씨는 환치기 관련 혐의를 받았다. 수사기관은 A씨가 홍콩이나 마카오 등에서 도박꾼들에게 원화를 입금받은 뒤 홍콩달러를 지급하고, 홍콩달러를 전달받아 국내로 송금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때 A씨 휴대전화에서 A씨와 B씨 간에 항공료 대납과 관련해 오고 간 문자메시지를 확보했고, 수사는 뇌물 사건으로 옮겨갔다.
법원은 검찰이 핵심 증거로 제시한 이 문자메시지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보고,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변 부장판사는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환치기' 혐의와 기소된 뇌물 사건 사이에 구체적·개별적 관련성이 없다. 두 사건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다르고, 뇌물 혐의가 환치기 혐의를 증명할 간접증거도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별건 증거인 뇌물 관련 문자메시지를 발견했을 때 즉시 탐색을 멈추고 별도의 영장을 신청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이 문자메시지를 기초로 피고인 진술과 수사가 이뤄진 만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도 위법하게 수집된 2차 증거"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