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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끝 지인 살해한 60대…2심도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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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15년…"만취 상태라 기억 안 나" 항소
재판부 "인지 능력 있었다"며 기각

전주지방법원. 전주지법 제공전주지방법원. 전주지법 제공
말다툼 중 지인을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정문경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2시 30분쯤 전북 군산시 산북동의 한 원룸에서 지인 B(60대)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씨는 "범행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이후 피고인이 112에 신고하면서 진술한 내용이나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이 파악한 피고인의 상태를 보면 술에 취하긴 했지만 인지 능력이 떨어지거나 없었던 상태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한 내용을 두고서도 "이미 원심에서 고려된 내용이다"며 "피고인이 제기하는 내용을 종합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을 변경할 이유를 찾지 못해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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