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류영주 기자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특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부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피고인 오세훈은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정치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론조사 비용을 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3자에 의해 지급되게 해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라는 입법목적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범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최종적인 귀속 주체임에도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특검은 오 시장과 강 전 부시장이 공모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사업가 김한정씨가 비용을 대신 부담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김씨는 2021년 2월 1일부터 같은 해 3월 26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총 3300만원을 명씨에게 지급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그해 4월 7일에 치러졌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정치적 목적이 만들어낸 '하명 특검'이었으며 지방선거 일정에 맞추어서 특별히 기획된 '하명 기소'"라며 "오늘 예상되는 검찰의 구형 역시 그 연장선에 있는 또 다른 '하명 구형'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취재진이 특검팀을 법왜곡죄로 고발할 것인지를 묻자 "재판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검토할 생각"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오 시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도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오 시장은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명태균이 신빙성 있는 인물인지, 믿고 선거를 진행할 수 있는 실력이 되는지 판단하기 위해 만났을 뿐"이라며 "불행하게도 명태균은 불합격이었다"고 주장했다.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에 대해서도 "김한정에게 부탁한 적이 전혀 없다"며 "만약 여론조사 비용 이야기가 나왔다면 그 자리에서 절연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명씨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기억나지 않는다"며 "여론조사 수치 하나하나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강 전 부시장 역시 명씨의 신뢰성과 업무 능력을 검증하는 차원에서 접촉했을 뿐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다. 김씨도 오 시장 측으로부터 비용 대납을 요청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