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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교육청, 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 완화…귀족학교 변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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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합 자치법규 입법예고 134건 중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조례 등 신규 조례 추진
외국교육기관 내국인 입학 최대 50%까지 허용…사실상 귀족학교·특권교육 합법화
교육시민단체, 통합특별시의회 당선인들에게 해당 조례 폐기 촉구

학벌 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로고. 학벌 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제공학벌 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로고. 학벌 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제공
오는 7월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외국인 학교의 내국인 입학 완화를 담은 조례안을 추진하면서 교육시민단체가 외국인학교의 '귀족학교' 변질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교육시민단체인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전남 교육청이 통합 자치법규 총 134건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외국인 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을 최대 50%까지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민모임은 "해당 조례의 경우 외국인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것이지만, 내국인들에게 '귀족학교 유치 계획'으로 작동하게 된다"면서 "해당 조례가 통과되면 '특권학교 설립'이 현실이 되면서 교육 공공성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지역 내 교육 서열화와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민모임은 "광주·전남 양 교육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즉각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7월 1일 취임하는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회 당선인들은 해당 조례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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