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배민 3천억·쿠팡 600억 상생안도 불발…공정위, 동의의결 신청 기각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공정위, 배민·쿠팡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 기각
시정방안 제출에도 전원회의서 "개시요건 충족 못 해" 판단
최혜대우 요구·자사우대·끼워팔기 의혹, 본안 심의 통해 위법성 규명

연합뉴스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이하 '배민')과 쿠팡이츠가 제출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 운영사 쿠팡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피해구제, 거래질서 개선 등의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공정위가 이를 검토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앞서 공정위는 배민과 쿠팡이츠가 입점 음식점에 다른 배달앱보다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요구하는 이른바 '최혜대우 요구' 행위를 통해 시장 경쟁을 제한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왔다.
 
이에 두 회사는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하며 상생방안을 제출했다. 배민은 입점업체 지원과 소비자 혜택 확대 등을 포함한 약 3천억 원 규모의 상생안을 제시했다. 쿠팡 역시 약 600억 원 규모의 지원 방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들의 제안 내용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이를 개시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 내렸다.
 
이번 기각 결정에 따라 공정위는 동의의결 절차 없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신청인들의 원사건 심의를 재개할 방침이다.
 
양사는 입점 음식점에 자사 앱에서 다른 배달앱보다 불리하지 않은 거래 조건을 유지하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음식 가격, 최소주문금액, 할인쿠폰 등에서 다른 플랫폼에 더 유리한 조건을 제공할 경우 무료배달 혜택이 제공되는 멤버십 매장(배민클럽, 쿠팡와우매장)에서 제외하는 방식의 이른바 '최혜대우 요구' 행위가 문제가 됐다.
 
배민은 이와 함께 가게배달보다 수익성이 높은 배민배달 이용을 음식점에 사실상 강제하고, 배민배달 상품이 더 빠르게 배송되는 것처럼 배달 예상 시간을 산정·광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쿠팡은 온라인 쇼핑 서비스와 배달앱을 연계해 쿠팡이츠 이용을 유도한 이른바 '끼워팔기' 의혹도 받고 있다. 공정위는 통합회원 가입 구조와 쇼핑 앱 내 쿠팡이츠 연동, 통합 와우멤버십 운영 등을 통해 쇼핑 이용자에게 배달앱 이용을 사실상 강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쿠팡은 해당 끼워팔기 혐의에 대해서는 동의의결을 신청하지 않았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