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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물품 싸게 팔아요"…중고거래 사이트 사기범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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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 피해자 1백여 명 달해…조직적 사기 3년 만에 판결
허위 매물 올리고 위조 신분증 제시해 사기
가담자 20대 남성 제외 조직원들 신원 특정 안 돼
수사 지연에 피해자들 단톡방 꾸려 단체 고소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사기 게시글. A 중고거래 플랫폼 캡처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사기 게시글. A 중고거래 플랫폼 캡처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SNS를 통해 "고가 물품을 싸게 판다"며 속여 돈만 가로채는 수법으로 100여 명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여온 20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내려졌다. 피해자들은 경찰 수사가 장기간 지연되자 직접 SNS 단체 채팅방을 만들고 피해 내용을 공유해 수사를 촉구했고 판결까지 이끌어 냈다.

22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A(26)씨는 지난 2024년 5월쯤부터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SNS를 통해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근마켓과 중고나라, 트위터 등 온라인 플랫폼에 부동산과 명품 가방, 전자제품, 차량 등 고가 물품을 싸게 판매한다고 속인 뒤 돈만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여자친구와 헤어저 물건을 급매한다는' 등 신뢰있는 글 게시, 신뢰도 높은 아이디 이용 등 구매자에게 믿음을 얻은 뒤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받는 방식이다.

피해자들은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650만 원까지 돈을 보냈지만 입금 직후 판매자와 연락이 끊겼다.

피해는 전국 각지에서 잇따랐다. 서울과 부산, 대전, 평택 등 여러 경찰서에 관련 피해가 접수됐다. 피해자 수는 100명, 피해 액수는 8천만 원에 이른다.

A씨와 함께 또는 A씨의 명의 등을 사용해 사기를 벌인 공범 10여 명은 전국 각지에서 아이디를 바꿔가며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지만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

A씨의 경우 피해자들 사이에서 이름이 동시에 거론됐고 피해자 중 한 명이 A씨의 신원을 개인적으로 확인해 고소하면서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졌다.

100명이 넘는 피해자…수사 지연에 단톡방 만들어 고소

전국 중고거래 플랫폼 사기 피해자 모임 톡방. SNS 캡처
피해자들은 수사가 장기간 지연되자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다.

피해자 중 한 명은 2024년 5월쯤 A씨를 사기 혐의로 먼저 고소했지만 수사가 제대로 진척되지 않자 온라인 사기 피해 정보 공유 사이트 등을 통해 같은 이름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을 찾아 나섰다.

그렇게 찾아 나선 피해자들만 100여 명에 이르렀고 2025년 재수사가 시작된 이후 SNS 단체 채팅방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단체 채팅방에서 피해 사례와 송금 계좌, 사용된 아이디, 허위 매물 유형 등을 공유하면서 사건이 흩어지지 않도록 수사기관에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일부 피해자들은 개별 고소장을 제출했고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수사 지연 문제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한때 경찰이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수사가 중지된 상태였지만 예비군 관련 신원 조회 과정에서 소재가 확인되면서 재수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경남에서 붙잡혔고 지난해 8월쯤 구속영장이 발부돼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단체 채팅방을 개설한 한 피해자는 "피해자가 100명 가까이 늘어나 더는 지켜볼 수만 없어 단체방을 만들게 됐다"며 "수사와 판결이 진행돼 다행이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자신의 명의와 신분 정보를 넘긴 책임은 분명하지만 실제 사기를 주도한 공범들이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재판부 "사회 해악 커"…1심보다 4개월 감형

최근 광주지방법원 형사3부(재판장 김일수)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사기 가담자 A(26)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다수 피해자를 낳은 조직적·계획적 사기 범행에 가담했고 사회적 해악이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형사공탁을 한 점 등을 고려해 1심 형량인 징역 2년 6개월은 다소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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