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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감사원 '투자자 보호' 여부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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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투자자 보호실태' 감사
24일부터 20일간 실시, 감사반 편성
"특정인·특정시기에 대한 감사는 아냐"
이찬진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나"

    
감사원이 최근 주식시장에서 급격한 쏠림현상을 야기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등을 포함해 최근 금융당국의 투자자 보호실태가 적정했는지에 대해 감사를 벌인다.
 
감사원은 25일 금융위와 금감원 등 금융당국의 '금융투자자 보호실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을 대상으로 24일부터 20일 동안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감사원 산업·금융감사국 3과장을 단장으로 9명 규모로 감사반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코스피 지수가 8,9천선을 넘고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등 위험상품도 대중화하고 있어 투자수익 및 투자위험도 증가하고 있다"며 "그러나 일반 금융투자자는 정보의 비대칭성 및 전문지식 부족으로 주식거래 시 과다한 거래 비용을 떠안고, 퇴직연금 등 노후자금 운용수익이 저조하거나, 금융상품에 내재 된 위험을 모른 채 투자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금융회사에 대한 지도와 감독 등 금융당국 업무의 적정성, 검사와 제재, 분쟁조정 등 금융당국의 사후구제 업무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의 중점사항으로 먼저 "금융당국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전예방조치와 사후조치 업무가 적정했는지 여부"에 대해 감사를 벌인다. 
 
구체적으로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사전예방 대책과 관련 감독·검사업무, 금융거래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 장치 마련 여부, 검사결과 지연처리 및 중간발표 내부통제 적정성 여부, 제재의 실효성 및 분쟁조정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주식거래 시 투자자가 지불하는 비용 또는 수익산정 체계의 적정 여부"도 감사의 중점사항이다. 
 
감사원은 "증권사의 신용융자 등 대출금리 산정 및 공시적정 여부, 주식매매 시 증권사별·거래소별 이용 수수료 차이가 투명하게 공시되고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귀속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아울러 "정부의 퇴직연금 운용규제가 투자기회를 제한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따져본다. 
 
감사원은 "퇴직연금 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한 위험자산 투자규제 완화, 연기금 및 공제회의 국내 주식거래 시 최선집행기준(대체거래소와 한국거래소 등 두 거래소 중 투자자에게 유리한 가격체결이 가능한 거래소로 주문을 집행하는 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가 "거래 비용과 불완전판매 위험을 최소화하고 최종 소비자로서 국민의 편익을 증대하기 위해 올해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라며 "'최종 소비자 및 국민 편익 중심의 감사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감사원 내 시범감사 중 하나"이지 "특정인 및 특정시기에 대한 감사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찬진 금감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 "해외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해 도입한 상품이지만 효과는 별로 없고 부작용만 낳았다"며 "어떻게든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나 반성 한다"고 공개 반성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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