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전 의원. 연합뉴스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5일 업무방해·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함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종구·김유상 이스타항공 전 대표는 각각 벌금 1천만원과 무죄를 선고한 2심이 확정됐다. 자녀 채용을 청탁하고 이스타항공에 편의를 봐준 혐의로 기소된 국토교통부 전 직원 A씨도 2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이 전 의원과 최·김 전 대표는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이스타항공 정규직 채용 과정에서 점수가 미달한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 76명)을 합격시키도록 인사담당자에게 외압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거나 어학 성적이 없거나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지원자들이 최종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에서 민간 항공사의 슬롯(공항 이착륙 시간) 배분을 결정하는 업무를 맡았던 A씨의 딸도 합격자에 포함됐다. A씨 딸은 공인 외국어 시험 성적을 갖추지 못해 서류 심사에서 두 차례 탈락하고도 재심사 끝에 최종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의원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은 이를 무죄로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인사담당자에게 채용과 관련해 직접 지시하지 않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등 위력 행사로 볼 만한 언행이나 태도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인사담당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행위가 없었던 만큼 형법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신규 채용 과정에서 사내추천제도를 적법하게 활용했다고도 봤다.
뇌물공여 혐의도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A씨에게는 뇌물수수의 고의가 있었다며 유죄를 인정했지만, 이 전 의원이 A씨 딸의 채용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김 전 대표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같은 취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반면 최 전 대표는 특정 지원자 채용 과정에서 일부 위력 행사가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됐고, 형량은 1심의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서 벌금으로 낮아졌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결에 업무방해죄의 '위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수백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로 2023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올해 4월에는 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대금을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쓴 배임 혐의로 징역 2년이 추가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