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 원이 넘는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 주가조작을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이 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의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사건'으로 불리는 1천억 원대 주가조작 혐의 피의자 4명이 모두 구속을 면했다.
1일 서울남부지법 황중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피의자 4명은 대형학원을 운영하는 김모씨와 전 DI동일(옛 동일방직) 대표이사 정모씨, DI동일 소액주주연합 대표를 자처한 신모씨, 종합병원장 장모씨 등이다.
법원은 공통적으로 "시세조종 범죄의 성립 여부 및 범위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해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또 "영장청구서에는 총 6만 5168회의 시세조종 행위가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1항부터 제3항 가운데 어느 조항을 위반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아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봤다.
이어 "범죄사실의 주요 증거 확보 수단이 된 압수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준항고가 제기돼 있는 만큼 그 처리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적절하다"며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3월 재력가와 자산운용사 임원, 소액주주 운동가 등 개인 11명과 관련 법인 4곳을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법인 자금과 금융회사 대출금 등으로 1천억 원가량 자금을 마련한 뒤, DI동일 유통 물량 3분의 1가량을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통정매매와 허수매수,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 주문을 장기간에 걸쳐 반복해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이 대통령이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하는 것을 보여주겠다"라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인력으로 꾸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1호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