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 혐의 등으로 송치됐던 40대 남성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청소년를 상대로 성폭력을 한 혐의가 드러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혐의로 A씨를 지난 2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B양(16)에게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고, 반항을 억압한 뒤 숙박업소로 데려가 간음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는 B양을 차량을 태운 뒤 강릉지역 일대를 돌아다니며 피해자의 머리를 수 차례 때리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이 사건은 당초 경찰이 성매매처벌법 위반과 폭행, 특수협박으로 불구속 송치하고 강간 혐의는 불송치했다. 하지만, B양 측의 이의신청 이후 검찰이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검·경은 추가 수사를 통해 주거지 압수수색과 통신영장 집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와 태블릿PC를 확보하고, 당초 경찰이 확보했던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칩을 재압수해 디지털포렌식 했다. 이 과정에서 검·경은 A씨가 흉기로 B양을 위협하고, 음주를 강요하며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숙박업소에 데려가는 영상 등 핵심 증거를 새롭게 확보했다.
또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를 확보하고 B 양 진술 등을 통해 A 씨의 강간 범행으로 인한 상해를 입은 사실도 확인했다. 이와 함께 씨의 과거 성범죄 전력과 인터넷 검색기록 등을 분석해 B양이 동의한 성매매가 아닌 A씨가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흉기와 술 등을 미리 준비한 계획 범죄라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개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책임감 있는 보완수사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