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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해주세요…행안부·아파트아이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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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아파트아이,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관련 업무협약 체결
'아파트아이' 애플리케이션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 적극 홍보키로

행정안전부 제공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아파트아이와 함께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행안부 장헌범 지방행정국장과 ㈜아파트아이 이원재 사장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전국적인 공동주택 생활 지원 플랫폼인 '아파트아이'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비대면 사실조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비하고, 주민등록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확보된 주민등록 정보는 복지, 선거, 재난관리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조사에 참여하는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022년부터 정부24 모바일 앱을 활용한 비대면 사실조사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한 세대는 이후 조사원의 현장 방문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맞벌이 가구나 1인 가구 등 낮 시간대 집을 비우는 국민들의 참여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조사기관 역시 조사가 꼭 필요한 세대에만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사실조사 기간 동안 '아파트아이' 앱 화면과 알림 서비스 등을 통해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구체적인 참여 방법과 기간을 안내하고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입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아파트아이' 플랫폼을 활용해 사실조사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대국민 참여율을 높이고, 현장 방문 조사에 들던 막대한 행정력을 줄이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7월 20일~9월 7일 예정된 비대면조사 기간 중 카카오톡을 통해 참여를 독려하는 모바일 전자고지 메시지를 발송할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비대면 사실조사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제도적·기술적 보완을 지속해 왔다. 지난해부터는 기존의 간편인증 방식에 더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등 모바일 신분증을 통한 본인확인 방식을 추가 도입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자 수는 도입 첫해인 2022년 약 21만 명에서 2023년 421만여 명, 2024년 799만여 명, 지난해 1265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행안부 장헌범 지방행정국장은 "정확한 주민등록 정보는 국가가 복지, 선거, 재난관리 등 촘촘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든든한 기반이 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친숙한 민간 플랫폼과의 협력을 통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사실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원재 ㈜아파트아이 사장은 "전국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플랫폼의 강점을 살려, 국가 행정의 기본이 되는 활용해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가 크게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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