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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싸게 사준다"는 꼬임에…학부모 속여 278억원 빼돌린 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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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보다 아파트 싸게 살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 큰 피해…피고인 회복 노력 안 해"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시세보다 싸게 아파트를 살 수 있게 해주겠다며 지인들을 속여 수백억 원대 돈을 가로챈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8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법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박모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2022년 말부터 3년간 서울과 경기 일대를 오가며 '돈을 맡기거나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아 넘기면 시세보다 싸게 아파트를 살 수 있게 해주겠다'며 지인들로부터 수백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능력과 재력 등을 거짓말해 채무 돌려막기를 숨기고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했다"면서 "범행 경위·내용·수법,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상당히 큰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고,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회복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전체 피해액 중 10억 원은 변제했으며,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원·검찰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병합된 관련 사건은 총 17건이다. 총 4건이 수사 중이고, 추가 고소를 고려하는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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