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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받고 리뷰…'뒷광고' 강남 성형외과 3곳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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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뒷광고 성형외과 적발

홍보모델에 수술비 할인해주고 후기 작성
경제적 대가 숨긴 채 앱·카페 등에 게시
공정위 "자발적 후기처럼 오인시킨 기만광고"


수술비를 할인해주는 대가로 홍보모델에게 후기 작성을 맡기고도 이를 소비자가 알 수 없게 이른바 '뒷광고'를 해온 성형외과 3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서울 강남구 소재 뷰성형외과·디에이성형외과, 서초구 소재 에이비성형외과의원 등 3곳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뷰성형외과에는 공표명령을 같이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성형외과는 2018년부터 지난 5월까지 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모델을 모집한 뒤 수술비 할인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의료미용 앱과 인터넷 카페 등에 수술 후기를 올리게 했다.

홍보모델들은 수술 전 상담 후기와 수술 후 이용 후기를 작성했다. 병원들은 카카오톡 계정 등을 통해 수술 전 1회, 수술 후에는 1년 동안 매달 후기를 올리도록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병원들은 후기 글자 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거나 수술 전후 사진을 포함하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후기에는 수술비 할인 등 경제적 이해관계가 표시되지 않았다. 또 홍보모델이 작성한 후기를 모델별로 취합·편집해 병원 홈페이지에 다시 게시하면서도 대가 지급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렇게 작성된 광고가 소비자에게 경제적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작성된 후기처럼 오인하게 해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표시광고법상 기만적인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일부 사실은 의료법 위반이 의심돼 보건복지부에 공유하고 별도 조치를 요청했다.

또 지난달 성형외과의사회와 대한의사협회에 표시광고법 규정과 위반 사례를 안내하고 법 준수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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