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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합의 안 한 건 실수" 주장 변호사, 전 매니저 법률대리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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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호 변호사 "다툼의 여지가 크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

연합뉴스연합뉴스
방송인 박나래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전 매니저 측이 변호인을 선임했다.

장현호 법무법인 강심 대표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근 공지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영상을 찍게 됐다"고 운을 뗐다.

장 변호사는 "제가 작년쯤에 박나래 분과 전 매니저님들 사이의 분쟁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찍은 적이 있다"며 "그 영상을 보시고 매니저님 중 한 분이 저희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고 저희가 사건을 맡아 수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장 변호사가 언급한 영상은 올해 1월에 공개된 것으로, 당시 그는 박나래 사건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며 자신의 법률적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그는 당시 의료법 위반과 특수상해 혐의 등이 적용될 경우 사건이 중대 범죄로 확대될 수 있다며 매니저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은 큰 실수였다는 취지의 의견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얽힌 사건이 많기 때문에 소송비만 최소 5억 원에 달할 것"이라며 "사람들이 자존심 싸움을 하면 변호사만 돈을 번다. 박나래 씨는 감옥 가거나 집행유예 받게 될 수도 있다. 합리적인 선택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장 변호사는 "이 사건은 아시다시피 양쪽 주장이 상반되고 증거들도 불투명한 면이 있어서 굉장히 다툼의 여지가 크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를 믿고 맡겨주신 매니저님 한 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다툴 예정"이라며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분의 대리인이고 변호사이기 때문에 유리하게 이 분의 영상을 찍은 게 아니라는 점을 미리 공지드리고자 준비했다. 오해하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0일 박나래를 특수폭행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는 전 매니저들이 고소장을 제출한 지 약 7개월 만이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박나래가 이른바 '주사 이모'로부터 불법 의료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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