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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체포방해' 나경원·김기현 부른 종합특검…성과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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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연장' 20일 본회의로 출석여부는 미지수
앞서 내란특검, 수사 끝에 각하한 사건인데
수면 위로 다시 올린 종합특검…혐의 입증 자신감
김기현 측 "종합특검의 무리한 수사"

연합뉴스연합뉴스
종합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과 나경원 의원에게 출석 조사를 통보했지만, 국회 상황상 두 의원의 출석 여부는 불확실하다.

앞서 내란특검이 혐의가 없다고 각하한 이번 사건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린 종합특검이 성과를 낼 지도 미지수다.

19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2차 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은 다음날인 20일 김 의원과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피의자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국회 상황 때문에 두 의원이 출석할지 모르는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이 종합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열기 때문이다. 특검 연장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이다 보니 두 의원이 특검에 출석할 지도 미지수다.

김 의원 측"특검이 부르는데 안 나갈 이유는 없다""그런데 20일에 민주당이 특검 연장법을 처리한다고 본회의를 여는데, 당은 필리버스터 계획이어서 상황을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사건을 먼저 수사했던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각하 처리했는데, 종합특검은 지난달 김기현·나경원·윤상현·권영진 의원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최근 계속 하나의 사건을 두고 각기 다른 판단을 보이고 있는 두 특검이 또 충돌한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 4명을 피의자로 입건한 종합특검은 이후 서면질의서를 보냈는데, 윤 의원과 권 의원만 진술서를 보내왔다고 한다. 종합특검은 김 의원과 나 의원은 의견서만 제출했을 뿐 진술서를 내지 않았다며 출석을 통보했다.

종합특검은 혐의 입증에 자신있다는 입장이다.

권영빈 특검보는 "물리적 충돌까지는 없었다고 보인다"고 말하면서도 "집회·시위나 영장 집행과 관련해 스크럼을 짜거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들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인정된 경우가 많아서, 판례에 근거해 볼 때 몸싸움은 없었으나 공무집행 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유죄로 확정했고, 또 대통령경호처 수뇌부 역시 1심 재판에서 모두 유죄가 확정된 것도 특검에게 자신감을 더하는 요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과 없는 종합특검의 무리한 수사'라는 입장이다. 김 의원 측은 "내란특검도 혐의 입증이 안 된다고 각하한 사건을 이제 와서 수사하고 있다"며 "게다가 종합특검 스스로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국회의원들이 정치적 의사를 밝힌 것까지 문제 삼는 것"이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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