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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부품 교체 8천원에 격분…수리기사 폭행 7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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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혐의로 벌금 30만 원



정수기 부품 교체 비용이 든다고 말한 수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이병호 판사)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남 김해 거주지에서 정수기 문제로 수리기사 B(30대)씨를 불렀다가 물받이 교체 비용이 무료가 아니라 8천원이라는 말에 격분해 욕설을 하며 신체를 미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수회 형사 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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