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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연장법' 필리버스터 종료…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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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개혁신당,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 불참
개정안,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본회의 통과
파견 공무원 확대·수사 방해 행위도 대상 포함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73인, 찬성 173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73인, 찬성 173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종합특검법 개정안이 21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종합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고, 재석 의원 183명 전원이 찬성하면서 24시간 동안 이어진 필리버스터는 종료됐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이날 종결 절차를 밟았지만, 조국혁신당이 이날 오전 검찰 보완수사권의 완전 폐지를 요구하며 표결 불참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종결 여부를 둘러싼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진행된 종합특검법 개정안 표결에서는 재석 의원 173명 전원이 찬성해 법안이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 횟수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한 차례 연장 기간은 현행과 같은 30일로 유지해 최장 60일까지 추가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파견 공무원 규모를 기존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고, 수사 방해 행위도 수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종합특검의 수사 시한은 오는 24일에서 다음 달 23일까지 30일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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