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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상반기 '불법 외환거래' 792건 적발…7조2천억 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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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관세청, 고환율 틈탄 외화 유출 집중 단속
2조5천억 불법 송금·900억 가상자산 편법 결제 적발

재산도피 유형. 관세청 제공재산도피 유형. 관세청 제공
관세청이 올해 상반기 총 7조 2천억 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

고환율 장기화 속에 외화 유동성을 악화시키는 불법 외환거래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다.

관세청은 2026년 상반기 불법 외환거래 792건(7조 2천억 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재산도피와 불법 송금, 환치기, 가상자산을 활용한 편법 무역결제 등을 중점 단속하는 한편 50개 업체를 대상으로 외환검사를 완료했다.

이번 단속은 해외로 외화를 직접 유출하는 행위뿐 아니라 국내로 유입돼야 할 외화를 반입하지 않거나 외환당국의 모니터링을 회피하는 변칙 거래까지 폭넓게 대상으로 삼았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국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자금으로 해외 부동산에 투자한 뒤 투자수익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해외에 은닉한 재산도피, 소액 해외송금업자의 법정 한도 초과 불법 송금, 수출대금을 달러 등 법정 지급수단 대신 가상자산으로 받아 외화를 국내로 들여오지 않은 행위, 해외 매출채권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은 채 신고 없이 해외에 재투자한 무신고 해외투자 등이 포함됐다.

불법송금 유형. 관세청 제공불법송금 유형. 관세청 제공
이종욱 관세청장은 "고환율 상황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핵심 리스크"라며 "관세청의 외환단속 역량을 총동원해 외화 불법유출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나가는 한편, 재정경제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단속 과정에서 서울세관 외환조사2관 수사2팀과 인천세관 조사3관 외환검사팀을 우수 검거팀으로 선정했다.

서울세관 외환조사2관 수사2팀은 외국환거래법상 허용되지 않은 방식으로 총 2조 5천억 원을 해외로 송금한 소액 해외송금업자를 적발했다. 수사 결과 해당 자금에는 보이스피싱과 불법 도박 관련 범죄자금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세관 조사3관 외환검사팀은 약 900억 원 규모의 수출대금을 달러 등 법정 지급수단이 아닌 가상자산이나 환치기를 통해 받아 국내로 반입해야 할 외화를 들여오지 않은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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