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제공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축산물 가공·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해 제조일자 등이 표시되지 않은 축산물 등을 보관한 업체 등 5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식육포장처리업체 A업체는 식육의 종류, 부위명, 제조일자 등이 표시되지 않은 축산물 120kg을 영업장에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일반음식점과 마트 등에 축산물을 유통하는 식육포장처리업체인 B업체와 C업체는 냉장·냉동 보관 기준을 위반했는데, 단속 당시 한 업체는 냉장육을 냉동실에, 또 다른 업체는 냉동육을 냉장실에 각각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것이 확인됐다.
또 다른 업체는 거래내역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이 드러났다.
대전시는 적발한 5곳에 대해 조사를 거쳐 사법 조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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