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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연임 논란에 대통령이 '본인 뜻'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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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개헌 논의는 정치의 '블랙홀'이다. 특히 권력 구조가 포함되면 시급한 민생 문제 등 국민 관심사를 뒤로 하고 정치권이 온통 개헌 논의에만 매달린다. 그렇다고 논의가 제대로 진척되지도 않는다. 정치권의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부딪치는 주제이기 때문이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첫 기자회견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성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다. 조 의장은 대통령 연임 개헌 시 현직 대통령 적용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에 달렸다'는 취지로 대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면서 보수 야당의 공세를 불러 일으켰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것이야 말로 진짜 내란'이라고 목청을 높였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변학도 식 연임 구상이냐'고 비꼬았다. 한동훈 의원은 '사법처리를 피하기 위한 플랜B'라고 비난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이런 논란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비슷한 공방이 벌어졌다. 조원철 법제처장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연임 개헌 적용 가능성을 묻는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국민 결단의 문제'라는 취지로 답변했다가 큰 반발을 샀다.
 
현행 헌법 128조는 '대통령 임기 연장이나 중임 개헌을 할 경우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못박고 있다. 이 정부에서 연임 개헌이 되더라도 이 대통령은 연임이 불가능하다. 이처럼 명확한 헌법 조문에도 불구하고 조 의장과 조 처장은 애매한 답변으로 논란을 자초했다. 특히 조 의장과 조 처장은 이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들이어서 논란이 더욱 크다. 조 의장은 대통령 정무 특보도 한 이른바 '명픽'으로 불린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장동 사건의 변호인이다. 대통령의 주변 인물들이 명백한 헌법 조문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애매한 답변을 반복하자 이목은 대통령에게도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5월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하면서 '헌법상 현직 대통령 적용은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4월에도 청와대는 헌법 규정 등을 들어 연임 불가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럼에도 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통령 연임 의혹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계엄 요건 강화 등 시급한 개헌 논의는 첫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이 밝혀야 한다. 헌법 규정을 들어 연임 불가능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의지를 밝혀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개헌 논의는 민생 문제를 흔적도 없이 빨아 들일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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