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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질서위반 행위에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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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조례 개정 통해 금지행위 구체화하고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다음달 '성숙한 청계천 이용문화 만들기 캠페인' 다음달 추진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서울시가 청계천에서 발생하는 질서위반 행위에 대해 빠르고 실효성 있는 제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현재 계도 중심으로 운영되는 청계천 일대의 질서위반 관리체계를 현장 제지와 사후 제재가 연계되는 체계로 보완하기 위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조례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현행 규정만으로 제재가 어려울 경우 조례 개정을 통해 금지행위와 처분 기준을 구체화하고, 과태료 부과 등 실질적인 제재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시민과 관광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성숙한 청계천 이용문화 만들기 캠페인'을 다음달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캠페인에서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청계천 내 입수와 목욕·흡연·음주와 시설물 훼손 금지 등을 알리고,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청계천 이용 때 주의사항 등을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최근  청계천에서 '동전 무단 수거'와 '수변 목욕' 등의 질서위반 행위가 발생하자 서울시는 문제가 나타난 팔석담과 고산자교 일대에 순찰인력 한 명을 고정배치하는 등 현장감시를 강화했다.

서울시는 또 서울시설공단 소속 시설안전요원 40명이 청계천 8.12킬로미터 구간을 교대로 순찰하고 있으며, 일부 구간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질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전담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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