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서울시가 청계천에서 발생하는 질서위반 행위에 대해 빠르고 실효성 있는 제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현재 계도 중심으로 운영되는 청계천 일대의 질서위반 관리체계를 현장 제지와 사후 제재가 연계되는 체계로 보완하기 위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조례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현행 규정만으로 제재가 어려울 경우 조례 개정을 통해 금지행위와 처분 기준을 구체화하고, 과태료 부과 등 실질적인 제재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시민과 관광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성숙한 청계천 이용문화 만들기 캠페인'을 다음달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캠페인에서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청계천 내 입수와 목욕·흡연·음주와 시설물 훼손 금지 등을 알리고,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청계천 이용 때 주의사항 등을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최근 청계천에서 '동전 무단 수거'와 '수변 목욕' 등의 질서위반 행위가 발생하자 서울시는 문제가 나타난 팔석담과 고산자교 일대에 순찰인력 한 명을 고정배치하는 등 현장감시를 강화했다.
서울시는 또 서울시설공단 소속 시설안전요원 40명이 청계천 8.12킬로미터 구간을 교대로 순찰하고 있으며, 일부 구간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질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전담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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