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주요 은행의 ETF 판매액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고령층 등 투자 취약계층의 ETF 거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권 ETF 거래 특징과 투자자 본인 투자 성향에 맞는 수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ETF 거래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민, 신한, 하나, 우리, SC, 농협 등 주요 은행의 지난해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ETF 판매액은 64조원(103만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지난달 판매액은 10조 8천억원으로 지난해 12월 1조 2천억원 대비 8.8배 증가했다.
은행권 ETF 신탁 판매액은 올해 들어 국내 증시 호황으로 판매액과 전 금융권 내 비중이 모두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같은 기간 은행의 ETF 신탁 수수료 수익은 5864억원으로 지난 5월 수수료 수익(1036억원)은 지난해 12월(102억) 대비 10배 넘게 증가했다.
문제는 단기매매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ETF 신탁 거래를 분석한 결과, 보유기간이 짧고(평균 42일) 계약이 빈번(동일인 평균 5.5회)하는 등 단기매매 경향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ETF 거래가 6개월 內에 매도(94.6%)하는 단기거래임에도, 단기거래에 불리한 선취수수료가 91.7%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선취수수료 선택 비중이 작아, 고객의 이익과 상반되는 수수료 선택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목표수익률 5% 이하 설정 계좌가 다수(58.1%)이며, 3%・1% 이하 등 과도하게 낮게 설정한 계좌도 상당수(각 20.8%·1.1%)로 나타났다.
실제로 투자금 1억원을 ETF에 13차례 투자한 70대 A씨는 운용결과 1억 7900만원으로 증가하고 선취수수료 1704만원을 납부했다. 만일, 동일 조건에서 후취수수료를 선택했을 경우 후취수수료는 56만원, 투자 후 운용결과는 2억 300만원으로 증가한다.
금감원은 "선취수수료와 낮은 목표수익률 설정의 조합으로 은행은 고객 최적 신탁수수료 대비 7배 이상의 수수료를 수취했다"고 강조했다.
고객이 최적 신탁수수료를 선택했다고 가정하고 재산정할 경우, 은행이 받았을 신탁수수료는 545억원이지만, 은행이 실제 수취한 신탁수수료는 3948억원으로 최적 신탁 수수료의 7.2배에 달했다.
금감원은 ETF 보유기간이 짧을수록 후취수수료가 유리고, 1~3%처럼 낮은 목표수익률은 잦은 매매 및 수수료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은행 ETF 신탁은 단타 거래에 적합하지 않으며, 은행에서 가입하더라도 ETF 신탁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업계, 협회 등과 TF를 구성해 ETF 보함 신탁 관련 수수료 체계와 은행 내부 성과평가 및 판매절차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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