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같은 중학교 여학생들의 얼굴 사진을 딥페이크(Deepfake) 기술로 음란물에 합성해 공유한 남학생 8명이 법원과 검찰에 각각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제작 및 반포 등) 혐의를 받는 중학생 A군 등 8명을 올해 3월 말부터 6월까지 수원지검과 수원가정법원에 각각 송치했다고 밝혔다.
가해 학생 8명 중 범행 당시 형사 처벌 대상(만 14세 이상)이었던 4명은 검찰로, 형사 미성년자인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4명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A군 등은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같은 학교 여학생들이 SNS 등에 올린 일상 사진을 캡처한 뒤 이를 다른 사진과 합성하는 방식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해 시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학생은 10명이 넘는 것으로 보고, 이들이 외부 인원이 아닌 자신들끼리만 SNS를 통해 음란물을 공유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 학생마다 허위 영상물 제작, 시청, 소지 등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달라 각각 다른 혐의를 적용했다"며 "2차 피해 우려로 자세한 수사 착수 경위 등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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