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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신규 공급지 이상거래 346건 적발…허위신고·탈세 의심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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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국토부, 수도권 신규 공급지 이상거래 1072건 조사
222억 들여 주택 19건 매입한 법인 허위신고 의심

부동산 이상거래 의심 적발 사례. 국토교통부 제공부동산 이상거래 의심 적발 사례. 국토교통부 제공
#. A법인은 서울 강서구 소재 토지와 단독주택 19건을 약 222억 5천만 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계약일 허위 신고와 실제 중개거래를 직거래로 신고한 정황이 확인돼 국토교통부 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10건은 계약일 허위 신고가 의심되고, 6건은 실제 중개거래를 직거래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수도권 신규 주택 공급 예정지 주변의 부동산 이상거래를 집중 조사한 결과 총 346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거래가격을 축소 신고하거나 법인 자금을 우회 조달하는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할 가능성이 있는 거래가 확인됐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이번 조사는 올해 1월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따라 서울과 경기의 신규 주택 공급 예정지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대상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뤄진 거래 가운데 법인 명의 매수, 외지인 매수, 단기간 반복 매매, 다수 필지 매입, 도로·임야 지분 거래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된 1072건이다.

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 의심행위는 모두 457건이다. 가격이나 계약일을 허위 신고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 사례가 249건으로 가장 많았고, 특수관계인 차입 등을 통한 탈세 의심이 178건, 대출금 목적 외 사용 16건, 공인중개사법 위반 1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성남에서는 명도비 4억 원을 거래가격에서 제외하거나 주주회사로부터 32억 1천만 원을 차입하면서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고, 용산에서는 운전자금 대출을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활용한 사례가 확인됐다.

국토부는 적발된 거래를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국토부 특별사법경찰 등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와 세무조사, 대출 회수, 수사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과 경기 규제지역은 물론 최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구리·용인 기흥·화성 동탄과 반도체 첨단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등을 중심으로 이상거래 모니터링도 지속할 방침이다.

국토부 신윤근 토지정책관은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이상거래에 대해서는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위법이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과 협조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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