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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관위 특검법' 세부 합의…국조특위는 8월 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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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오후 법사위 거쳐 본회의 처리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왼쪽)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 뒤 각자 일정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왼쪽)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 뒤 각자 일정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할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법안의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 이와 함께 관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기한도 다음 달 말까지 30일 연장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30일 국회에서 회동해 이같이 합의했다. 합의 내용은 민주당 천준호·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브리핑에서 밝혔다.

특검법안 명칭은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정했다. 핵심 쟁점이던 특검의 수사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도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

천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 구성과 관련해 핵심 쟁점과 수사 대상, 범위에 대한 협의가 진행됐다"며 "정리된 내용은 합의서 형태로 양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당 법사위 간사들이 구체적인 조문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세부 쟁점 빼고는 합의가 돼 있어 신속히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여야는 조문화 작업이 끝나는 대로 이날 오후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특검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21일 국민추천위를 구성해 선관위 특검을 임명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국민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 3인씩 추천받아 이 가운데 2인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 추천하고, 대통령은 2인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같은 날 여야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국조특위 활동 기한도 30일 연장하기로 했다. 천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조특위 시한이 내일 종료되기 때문에 30일 정도 연장하기로 했고, 30일 연장되는 국조는 올림픽공원 투표소에 있는 투표함에 대한 재검표를 준비할 목적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조특위 기간 연장은 재검표 사유도 있고 여러 선관위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연장할 필요가 있어서 서로 간에 동의해서 합의했다"며 "재검표와 관련해서는 특검 추천이 빠르게 진행되면 연계해서 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자고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활동 기한 연장 안건을 의결한 뒤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다만 재검표 방식을 놓고는 여야 이견이 남아 있다. 국민의힘은 곧 출범할 선관위 특검 입회 아래 공개 재검표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반면, 민주당은 신속한 재검표를 주장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여야는 연장된 활동 기간에 재검표 문제와 함께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불출석·위증 증인 고발 등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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