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류연정 기자10조 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총책이 재판에 넘겨졌다. 해외로 도피한 지 10년 만이다.
대구지방검찰청 형사3부(김미수 부장검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3년 9개월 간 해외에서 체류하며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4곳을 개설해 총 1조 3070억 원의 대금을 임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 간 하부 도박사이트 운영을 관리하며 게임 크레딧을 판매하는 등 합계 9조 원 규모의 도박자금을 유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필리핀 등 해외에서 체류하며 대구 지역을 포함해 알고 지내던 지인들을 포섭해 함께 도박사이트를 운영해왔다.
이 가운데 국내 공범 18명은 모두 유죄 판결이 확정됐고, 4명은 여전히 해외 도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2014년 7월부터 국내에 입국하지 않고 12년 간 해외 도피를 이어갔으나, 지난해 구성된 범정부 컨트롤 타워인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를 통해 UAE(아랍에미리트)에서 검거됐다.
검찰은 A씨가 획득한 260억 원대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피의자가 범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과 아울러 범죄수익 환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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