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제공수탁·위탁 거래 과정에서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서면 발급 의무를 지키지 않는 등 상생협력법 위반이 의심되는 기업 508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479개사는 정부의 자진 시정 권고에 따라 미지급 납품대금 총 92억 원을 지급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위탁기업 3천개사와 수탁기업 1만 2천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라 이뤄졌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지급과 결제기일 준수, 지연이자 지급 여부, 약정서 발급 및 부당 감액 금지 등 위탁기업의 법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조사 결과 상생협력법 위반이 의심되는 기업 508개사가 확인됐다. 현장조사를 담당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피해를 본 수탁기업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자진 시정을 권고한 결과, 479개사가 미지급 납품대금과 지연이자 등 총 92억 원을 지급했다.
다만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납품대금이나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은 17개사에는 개선 요구 등 행정조치가 내려졌다.
중기부는 개선 요구에도 해당 기업이 응하지 않을 경우 기업명과 법 위반 사실을 공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 여부 검토와 조치를 요청할 방침이다.
약정서나 물품수령증 등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12개사에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약정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은 11개사에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번 조사로 개선 요구와 벌점을 받은 기업은 모두 29개사다. 위반 행위 유형별로 벌점 2점이 부과됐으며, 벌점 2점 이상을 받은 26개사에는 교육명령도 내려졌다.
상생협력법에 따르면 위탁기업은 물품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납품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지급 기한을 넘기면 초과 기간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도 지급해야 한다.
중기부 이은청 상생협력정책국장은 "중소기업은 위탁기업과의 거래 단절을 우려해 불공정 거래행위를 신고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며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위반기업의 개선을 유도하고 공정한 수탁·위탁 거래 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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