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연석. 황진환 기자배우 유연석이 30억여원의 추가 징수 세금을 낸 데 불복해 청구한 조세심판이 기각됐다.
5일 소속사 킹콩by스타쉽 등에 따르면 지난달 조세심판원은 유연석이 낸 해당 조제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속사 측은 이날 "세법 해석·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며 "현재 관련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이어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유연석의 1인 법인 운영 과정에서 납세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세무조사에 나섰다. 이에 따라 유연석은 70억원대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으나, 과세전적부심사로 이중과세를 인정받아 최종 30억원대로 추징액이 줄었다.
소속사는 "유연석은 그동안 성실한 납세 의무를 이행해왔다"며 "앞으로도 책임 있는 자세로 관련 절차에 임하겠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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