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제공강원도의원들의 겸직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이해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조례 제·개정과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강원도와 산하기관, 도교육청의 정책과 예산을 다루는 도의원 상당수가 의원직 외 별도의 직함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제12대 강원도의원 54명 가운데 33명(61.1%)이 겸직을 신고했으며, 이 중 10명은 변호사와 농업, 기업체 대표, 강사 등 유급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의회가 지난달 31일을 기준으로 집계한 겸직 신고 현황에 따르면 33명의 의원이 신고한 겸직은 모두 112건이다.
유급 겸직은 10명이 1~3건씩 13건을 신고했고, 23명은 1~7건씩 99건의 무급 겸직을 신고했다. 겸직 의원 가운데 유급 겸직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30.3%다. 나머지 21명은 겸직이 없다고 신고했다.
특히 유급 겸직 가운데에는 변호사, 농업, 자동차 타이어 판매업체, 임대업, 상공회의소 상임의원, 건설사 대표이사, 강사, 약사, 안경사, 귀금속 판매점 등이 신고됐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9명이 12건의 유급 겸직을 신고했으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1명이 1건을 신고했다. 현재 도의회 의석은 국민의힘 30석, 민주당 24석이다.
무급 겸직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국회의원 특별보좌관, 학교 운영위원장, 도·시군 각종 위원회 위원, 번영회 이사 등이 포함됐다.
겸직 신고 건수가 가장 많은 의원은 강정호(속초)·박호균(강릉) 의원으로 각각 7건을 신고했다. 박대현(화천)·문관현(태백)·엄기성(철원)·이지영(고성) 의원은 각각 6건을 신고했으며, 최승순(강릉)·박기영(춘천)·박윤미(원주)·최종수(평창)·하석균(원주)·이상미(비례) 의원은 각각 5건을 신고했다.
지방의원의 겸직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다.
다만 도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해 도와 산하기관, 도교육청의 주요 정책과 예산을 심의·감사하는 만큼 자신이 맡은 겸직 업무와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이 맞물릴 경우 이해충돌 가능성을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다.겸직 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A 도의원은 "소관 상임위 업무와 밀접한 업종이 포함되는 경우 확실한 제재 수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사회단체 관계자도 "의정활동과 겸직 업무 사이에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겸직 신고에 그치지 않고 실제 심의·의결 과정에서 이해충돌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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