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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민생지원금 지원 조례안 통과…추석 전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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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김해시 민생지원금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의결
544억 원 규모 대상자 53만 7천여 명, 1인당 10만 원씩 지급 예정

연합뉴스연합뉴스
경남 김해시가 추석 전 시민 1인당 민생지원금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김해시의회는 지난 11일 제2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김해시 민생지원금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임시회는 해당 조례안 처리를 위해 열린 원포인트로 열렸다.

이번 조례안은 재난 발생이나 사회·경제적 위기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김해시민에게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지원 근거와 지급 기준 등을 담고 있다. 조례는 조례안이 통과된 후 20일 이내에 공포된다.

해당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김해시는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등 53만 7372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총소요 예산 544억 5천여 만 원은 전액 시비로 충당한다.

김해시는 추석 전 지원금 지급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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