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제공대구시가 동구 팔공산과 달성군 비슬산·대니산 마을 27개소의 고도 제한 폐지를 추진한다.
12일 대구시에 따르면 해당 마을 27개소 1.8㎢는 그동안 도시관리계획상 고도지구로 지정돼 이 지역 내 건물 높이가 3층 이하로 제한돼 왔다.
고도지구는 주요 산, 문화재 인근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도시경관 보호 정책이다.
하지만 장기간의 규제로 건축물 신축과 증·개축이 어려운 탓에 주민들의 민원이 수차례 잇따랐다. 정주여건 악화, 인구 유출 등의 문제로도 이어졌다.
이에 대구시는 고도지구를 폐지하고 해당 지역의 건축물 높이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 본래 높이 기준인 4층 이하로 상향하는 계획을 추진하는 중이다.
다음달 2일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한 뒤 대구시의회 관련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최종적으로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도 지구 폐지를 완료할 방침이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팔공산과 비슬산, 대니산은 대구의 소중한 자연자산이자 주민들이 오랫동안 살아온 생활 터전"이라며 "보전이 필요한 자연경관은 지속적으로 보호하면서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해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한층 나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