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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 UAM 상용화 시동…'시범운용구역' 지정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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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지방정부·공공기관 대상 설명회…2028년 상용화 기반 마련
규제 특례로 실제 UAM 서비스 운영…24일부터 예비신청 공모

연합뉴스연합뉴스
정부가 2028년 도심항공교통(UAM) 초기 상용화를 위한 핵심 기반인 '시범운용구역' 지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오전 서울역 KTX 대회의실에서 UAM 사업을 준비 중인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시범운용구역 지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시범운용구역 지정 추진계획과 운영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 등을 안내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시범운용구역은 UAM의 초기 상용화를 앞두고 실제 서비스를 준비하고 운영하는 구역이다. 고흥 실증단지나 아라뱃길 등에서 진행된 기존 실증사업이 교통관리체계 등 핵심기술 검증에 초점을 맞췄다면, 시범운용구역은 국민이 이용하는 실제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범운용구역으로 지정되면 버티포트 등 기반시설 구축과 항로·공역 설계부터 사람·화물 운송, 관광 등 다양한 UAM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 특히 '도심항공교통법'에 따른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실제 운항 경험을 축적하면서 안전성과 제도 운영방식을 단계적으로 검증하게 된다.

UAM 초기 상용화를 추진하는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은 시범운용구역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이를 통해 각 지역의 여건과 수요에 맞는 UAM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다.

국토부는 본신청에 앞서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예비신청 공모를 실시한다. 공역과 버티포트, 안전관리 등 주요 사항을 사전에 검토해 신청기관의 사업 준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기관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범운용구역 운영계획서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지난달 발표된 '초기 상용화 운용모델(안)'을 반영해 UAM 서비스 모델과 버티포트 구성, 운항 방식·횟수 등 세부 기준을 담았다.

국토부 김기훈 도심항공교통정책과장은 "시범운용구역은 UAM 기술 실증을 넘어 실제 서비스로 연결하는 첫 단계이자 2028년 초기 상용화를 위한 핵심 기반"이라며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UAM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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