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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상용화 길 연다…국토부, '이동로봇 특별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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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판교서 40여개 로봇 기업 대상 설명회
건축물·주차장 등 규제 개선…안전기준·사고 대응체계 마련

국토교통부 제공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배송과 주차 등 일상에서 활용되는 이동로봇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이동로봇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설명회에는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네이버, 레인보우로보틱스 등 국내 주요 로봇·모빌리티 기업 43곳과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이 참석한다. 국토부는 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동로봇은 배송과 주차, 전기차 충전, 운반, 보안 등을 수행하며 실내외 공간을 자율주행하거나 원격으로 이동하는 로봇이다.

국토부는 이동로봇이 제한된 실증공간을 넘어 건축물과 공동주택, 주차장, 건설현장 등 일상공간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특례와 지원 근거를 특별법에 담을 계획이다.

분야별 운영·안전관리 기준과 사고 대응·조사체계도 마련해 상용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불확실성을 줄이기로 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로봇을 개발하는 단계를 넘어 일상공간을 로봇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는 제도적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동로봇이 국민의 일상에 안전하고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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