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 제공한화그룹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보유 지분율이 15%를 넘어서며 기업결합 신청 대상이 된 가운데 한국항공우주산업 노동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심사 불허를 요구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화시스템은 지난달부터 이달 10일까지 장내매수를 통해 KAI 주식 336만 3353주를 추가 매수하며 지분율을 4.98%까지 끌어올렸다.
이로써 한화그룹의 KAI 보유 지분율은 기존 14.64%에서 15.89%로 늘었다. 계열사별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9.90%, 한화시스템 4.98%, 한화에어로스페이스USA 1.01% 등을 보유하고 있다.
한화그룹은 상장사인 KAI 지분율 15% 이상을 취득함에 따라 공정위에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공정거래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다른 상장사의 발행주식 총수 15% 이상을 보유하면 기업결합 신고 대상이 된다.
이에 KAI 노조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는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의 독립적인 경쟁질서를 지키기 위해 KAI와 한화의 기업결합심사를 불허해야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항공사업에서는 공급업체가 고객사인 KAI의 주요 주주가 돼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KAI가 앞으로도 가격·성능·기술력을 기준으로 공급업체를 독립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며 "한화 계열사 제품의 우선 채택 가능성, 경쟁 부품업체의 사업기회 축소, KAI의 독립적인 구매·공급망 의사결정 훼손 가능성을 공정위가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우주사업에서는 KAI와 한화는 우주사업에서 단순히 사업영역이 유사한 잠재적 경쟁자가 아니라 초소형위성체계 후속 양산사업을 놓고 실제 경쟁하고 있는 관계이다"면서 "경쟁업체가 경쟁 상대방의 핵심정보에 접근할 가능성 우주사업에서 경쟁하는 한화가 KAI의 주요 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한다면 문제는 더욱 커진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어 "한번 독립적인 경쟁구조가 훼손되면 새로운 경쟁사업자가 이를 대신하기도 어렵다. 경쟁을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경쟁업체가 경쟁 상대방의 경영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며 "만약 공정위가 승인 또는 조건부 승인 시 노조는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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