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연합뉴스일본 경찰에서 사건 용의자 신체 정보를 강제로 활용해 해당 용의자 스마트폰 잠금을 해제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찰은 법원에서 '신체검사영장'을 발부받아 용의자 스마트폰을 잠금 해제하는 수사 기법 사용을 시작했다.
오사카부 경찰이 불법 취업 알선 집단인 '내추럴' 관계자 압수수색 과정에서 스마트폰 잠금 해제를 위해 신체검사영장을 사용한 것이다.
영장에는 '경찰의 잠금 해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용의자 얼굴을 스마트폰에서 20~50㎝ 거리에 대고 약 1초간 정지시킨다'고 명시돼 있다.
홍채와 얼굴 등 용의자 신체 정보를 스마트폰에 인식시켜 잠금을 해제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내추럴이 개발한 앱은 서로 주고받은 정보를 원격에서 삭제할 수 있는데, 이를 신속하게 막아 스마트폰에 담긴 범죄 관련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신체검사영장을 사용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그간 주로 마약 사건에서 주사 흔적을 찾거나 폭행 사건 등 용의자 상처를 조사하기 위해 발급됐던 신체검사영장이 스마트폰 잠금 해제에 사용되기는 사실상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런 수사 방식이 일반화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용의자 의사에 반해 강제로 생체 인증을 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일본 경찰청 간부는 아사히에 "증거 인멸 우려가 특별히 높은 사건에 한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는 만큼 활용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히토쓰바시대 법학부 미도리 다이스케 교수는 "영장 자체가 문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유형의 힘 행사 범위를 넘어설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아사히는 "미국에서는 '사법 당국이 강제 생체 인증으로 스마트폰 정보를 취득하는 행위는 위헌'이라는 연방법원의 판결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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