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춘 전 EBS 이사장. 연합뉴스법인카드로 약 2천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춘 전 EBS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최동환 판사는 12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업무추진비 사용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은 들지만, 검찰이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적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또 자택 인근이나 원거리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식재료와 꽃 등을 구매했다는 사정만으로 사적 사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업무추진비 지침을 위반했더라도 EBS 내부의 환수 문제와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는 별개라고 설명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8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230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로 업무추진비 1960만원 상당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유 전 이사장은 재판 과정에서 해당 업무추진비를 직무 수행에 사용했으며 사적으로 쓰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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