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 고 민문식 씨의 가족과 변호인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본제철 강제동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를 마치고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고(故) 민문식씨의 자녀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제철이 위자료 총 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민씨는 1922년 전남 화순에서 태어나 1942년 일본으로 동원됐다. 같은 해 2월부터 7월까지 일본 이와테현 가마이시에 있는 일본제철 가마이시제철소에서 일하다가 도망쳤고, 이후 탄광 등을 전전하다 1945년 귀국했다. 민씨는 1989년 숨졌다.
민씨의 자녀들은 2019년 4월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민씨가 강제동원으로 가족과 떨어진 채 열악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노동했고, 외출 제한과 감시를 받는 등 중대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였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통상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다만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면, 해당 사유가 해소된 시점부터 소멸시효를 따진다.
1심은 2022년 2월 유족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이미 소멸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2024년 8월 이를 뒤집고 일본제철이 유족들에게 위자료 총 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운 객관적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018년 10월 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확정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2년 처음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에서도 피해자들이 승소했고, 일본제철이 재상고하면서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최종 결론이 내려졌다.
이후 대법원은 2023년 12월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피해자들이 사실상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객관적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