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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자원 재활용 인정범위 확대…버려진 핵심광물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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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등 입법예고
폐이차전지 재활용 인정 기준 완화
거점수거센터 취금 품목 확대
무상 회수 가전제품 범위 열거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폐이차전지 재활용 인정 기준을 완화하고 운송·보관 안전기준과 거점수거센터 취급 품목을 넓히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기후부는 20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과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0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활용된 원료물질 인정 범위를 기존 니켈 함량 10% 이상에서 니켈·코발트 합계 함량 13% 이상으로 넓히고, 원료물질을 국내에서 제품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용도를 명확히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에너지저장장치(ESS)와 무정전전원장치(UPS) 등에 쓰이는 폐이차전지는 별도 분류코드를 신설해 통계를 관리하고, 재활용 가능 유형도 재제조·재사용 용도까지 다양화했다.

전기차에만 적용하던 폐이차전지 운송·보관 기준은 하이브리드차·수소차·건설농업기계·전기저장설비 등에서 나오는 폐이차전지까지 확대 적용한다. 파손되거나 변형된 고위험 폐이차전지는 밀폐형 운송용기와 방제장비, 절연·완충조치를 갖추도록 했다.

전기차 폐이차전지와 태양광 폐패널 위주였던 거점수거센터 취급 대상도 구동모터, 연료전지, 풍력발전기 나셀·블레이드, ESS 등으로 넓어진다. 정부는 거점수거센터가 갖춰야 할 시설·장비·기술인력 기준도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신제품 방문 설치 시 판매업자나 제조·수입업자가 무상으로 회수해야 하는 대형제품 범위를 냉장고·세탁기·에어컨디셔너 등 11개 품목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후부 김고응 자원순환국장은 "미래폐자원은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폐기물이면서 동시에 우리 산업의 공급망을 지탱할 핵심자원"이라며 "미래폐자원의 국내 순환이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규칙은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올해 말까지 개정을 마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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