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전북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20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김주택(김제1) 도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다.
김 의원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체계와 용어에 맞춰 조례를 수정하고 지원 사업 등의 내용을 명확히 할 것"이라며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해 미래 농어업 전문인력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사항은 △조례 명칭이 '전북특별자치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로 변경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체계적 육성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시행 △미래 농어업인력 확보를 위해 학교 등의 농어업 교육 지원 △지원금 환수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9월 3일부터 여는 제431회 도의회 정례회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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