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정차 구역. 전북도의회 제공전북 전주시가 전북도청 인근에 유료 노상주차장을 조성하면서 도청 내 주차난 가중이 우려되는 가운데, 도의회가 청사 가까운 곳에 정차 구역을 만들었다.
전북도의회는 짧은 시간 의회를 찾는 방문객과 물품 운송 차량의 주차 불편을 덜기 위해 의회 청사 옆면 평행 주차 자리에 정차 구역 5면을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정차 구역의 총 면적은 가로 2m, 세로 30m다. 일반 주차 구역과 구분되도록 황색 사선을 두르고 그 중앙에 '정차' 표시를 칠했다. 아울러 위반 때 경고 조치에 대한 안내표지판도 설치했다.
김희수 도의장은 "청사를 잠시 방문하는 도민이 가장 불편을 느끼는 것이 주차였다"며 "정차 구역이 제 기능을 하려면 이용자들의 자율적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안내와 홍보를 함께하겠다"고 했다.
한편, 전주시는 6월부터 도청과 옛 대한방직 부지 사이 도로에 6억원을 들여 84면 규모의 유료 노상주차장을 만들고 있다. 오는 10월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가면 전주 서부신시가지 일대의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근 이면도로나 도청 내로 차량이 몰리는 이른바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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