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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지역농협 임원 선거에서 돈 살포한 후보자 등 162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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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의 한 지역농협 임원 선거에서 돈을 주고받은 후보자들과 대의원 등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농협법 위반 혐의로 지역농협 비상임이사 선거 후보자 15명과 대의원, 임원, 조합원 등 총 162명을 불구속 입건해 이 중 후보자 11명을 검찰에 우선 송치했다고 밝혔다.
 
후보자들은 지난 3월 말 실시된 안동의 한 농협 비상임이사 선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대의원들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고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동경찰서 제공안동경찰서 제공
또, 대의원 등은 후보자들로부터 수백만 원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해당 농협은 조합원들과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꾸려 선거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나머지 후보자 4명과 농협 임원, 대의원들도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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