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모르는 여성을 추행한 현직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익산시청 공무원 A(50대)계장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계장은 지난달 15일 오전 12시 30분쯤 익산시 영등동의 한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던 여성 B(20대)씨의 허리를 감싸는 등의 추행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익산시 청사 전경. 익산시 제공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계장의 행위가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이를 기반으로 A계장을 조사해왔다. 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A씨를 직위해제한 후 대기조치했다"며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중징계가 필요한 사안이라면 전북도에서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