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홍콩계 기업 CK허치슨홀딩스가 파나마에 있는 항구 2곳을 점거한 파나마 정부를 상대로 추가로 2조 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기존에 자회사인 파나마 포트 컴퍼니(PPC)가 청구한 금액을 합하면 5조 원을 넘는다.
2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CK허치슨은 파나마 정부가 파나마 운하 입구에 위치한 발보아항과 크리스토발항 두 곳을 강제로 점유했다며 15억 달러(약 2조 900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국제 중재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는 성명을 통해 "파나마 당국이 항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재산, 장비, 문서 등을 압수해 투자에 상당한 손해를 입혔다"면서 "파나마 정부는 6개월간 형식적인 협의 회의를 한 차례 개최했을 뿐 보상이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회사는 또 "파나마는 법치주의, 조약상의 권리 및 조약 분쟁 해결을 무시하는 위험한 국가가 됐다"고 성토하기도 했다.
이번 소송은 앞서 지난 2월 자회사 파나마 포트 컴퍼니(PPC)가 중재를 신청하고, 3월에 20억 달러(약 2조 990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금액으로 확대한 소송과는 별개다. 이에 따라 파나마 운하 항구 운영권 분쟁에 따른 소송 금액은 총 5조 원을 넘게 됐다.
앞서 1월 29일 파나마 대법원은 CK허치슨 자회사 PPC의 항구 운영 계약을 위헌으로 판결했고, 파나마 정부는 후속 조치로 2월 23일 발보아항과 크리스토발항을 점거했다.
이런 일련의 판결과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CK허치슨의 파나마 운하 항구 운영권 환수를 파나마 정부에 압박한 가운데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운하 운영권을 중국 관련 기업에 넘겨주면 안보가 우려된다는 이유를 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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