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가 중국과 대만산 고체 수산화나트륨에 최대 38.89%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20일 제476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중국·대만산 고체 수산화나트륨에 대한 덤핑조사 예비판정과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등 2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체 수산화나트륨은 액체 수산화나트륨을 고농도로 농축·가공해 만든 백색 고체로, 비누·세제 제조와 공정 수소이온농도(pH) 조절, 수처리, 섬유·펄프·제지 가공 등에 사용된다. 국내 업체인 영진이 지난 3월 덤핑조사를 신청했으며 중국 3개 업체와 대만 포모사가 조사 대상에 올랐다.
무역위는 예비조사 결과 중국과 대만산 제품의 덤핑으로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본조사 기간 중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중국산에는 공급자별로 3.66~22.21%, 대만산에는 38.89%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달라고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중국 업체별 잠정관세율은 동루이와 관계사가 3.66%로 가장 낮다. 스카이 임펙스는 22.21%, 유니라이온은 19.93%, 나머지 공급자는 17.58%가 적용된다.
대만의 포모사와 그 밖의 대만 공급자에는 모두 38.89%의 잠정관세율이 적용된다. 현재 중국산 고체 수산화나트륨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관세율이 0%이고, 대만산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세율 5.5%가 적용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17일 신청을 받아 4월 7일 개시됐으며, 이날 예비판정에 이어 앞으로 본조사가 진행된다.
무역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무역위는 이날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국내산업피해조사 공청회도 열었다.
해당 제품은 알루미늄판 표면에 감광재를 도포한 인쇄용 판으로, 현재 중국산 일부 업체 제품에는 8.78~10.32%의 덤핑방지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기존 조치는 지난 5월 종료 예정이었지만, 재심사가 진행되면서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
무역위는 이날 공청회에서 국내 생산자와 수입자, 수요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했다. 제기된 의견과 추가 조사 결과 등을 검토한 뒤 오는 10월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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