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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활동 방해' 대전 한 신협 전·현직 간부들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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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가입을 방해하고 탈퇴를 종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의 한 신협 전·현직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3-3형사부(최아름 부장판사)는 2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임원 A씨 등 임원 2명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또 다른 임원 1명은 재판 도중 사망해 공소가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임원은 앞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 임원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신협 법인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지난 2022년 신협 간부로 근무하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거나 노조 가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직원들에게 임금 등 금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성희롱 피해 직원에게 2차 가해를 한 혐의도 받는다.

피고인 가운데 일부는 현재 퇴직한 상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를 입은 직원들의 정신적 고통도 상당할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범행 가담 정도,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원심 선고 후에 형을 변경할 만한 변화도 없어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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