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장례문화가 빠르게 변하면서 바다에 유골을 뿌리는 '해양장'이 새로운 장례문화로 주목받고 있다.
한현철 하늘바다해양장 대표는 포항CBS '이슈철가방'에 출연해 "바다를 좋아했던 고인의 뜻에 따라 자연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분들이 해양장을 많이 찾는다"며 "후손들에게 묘지 관리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선택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해양장은 화장한 유골을 곱게 분골해 정해진 해역에 뿌리는 자연장 방식이다.
해안선에서 5km 이내에서는 할 수 없으며 해양관리구역과 해양보호구역, 양식장·어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곳 등에서도 금지된다.
한 대표는 "영화나 드라마처럼 해변이나 모래사장에서 유골을 뿌리는 것은 지금도 불법"이라며 "정해진 기준에 따라 허가받은 업체가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양장을 선택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바다와 특별한 인연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납골당이나 수목장에 비해 별도의 관리비가 들지 않아 후손들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선택도 있다는 게 한 대표의 설명이다.
한 대표는 "자녀가 해외에 나가거나 멀리 살게 되면 묘지를 누가 관리할 것인지, 명절이나 기일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게 된다"며 "이런 관리와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이 해양장의 장점"이라고 말했다.
반면 특정한 추모공간이 없다는 점은 단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한 대표는 "유골이 바닷물 속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모습을 직접 보면 '선택을 잘했다'고 말씀하시는 유가족들이 많다"고 전했다.
해외에서는 자연장과 산분장이 이미 장례문화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일본의 해양장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
일본은 초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해양장이 7년 사이 약 6배 늘었고 2025년 기준 6천600건을 넘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비슷한 흐름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국내에서는 2023년 12월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고 2025년 1월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해양장이 제도화됐다. 다만 산이나 들, 강 등에 유골을 뿌리는 행위는 여전히 불법이다.
한 대표는 환경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제도화 과정에서 환경적인 부분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저희도
유골 분골 외에는 바다에 물건을 던지지 않고, 헌화도 생화 국화 한 송이 정도만 사용하는 등 환경 기준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 대표는 포항이 해양장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
포항은 영일만으로 형성돼 있어 바깥에 파도가 치더라도 만 안쪽은 상대적으로 파도가 약해 배멀미 부담이 적다"며 "바다 환경도 좋아 해양장을 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지역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아직 해양장이 합법화됐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며 "지자체 차원에서 홍보하고,
이용객들의 숙박이나 음식점, 관광 등을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된다면 포항이 해양 장례문화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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