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철규 국회의원.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이철규 국회의원(동해·태백·삼척·정선 )이 대표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고용불안과 지역경제 침체를 최소화하고 폐지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은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비롯한 관련 법률안 17건을 통합·조정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이다. 현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지난 2021년 9월 제정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이행 하고 있으며 ,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인 폐지가 추진되고 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안에는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 주요 취지를 반영하는 동시에 노동자와 폐지지역에 대한 지원을 보다 구체화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
법안에는 △폐지지역을 발전소 소재지역에서 노동자의 생활권인 인접지역까지 확대 △폐지계획 수립 시 노동자 등의 의견수렴 및 고용안정 · 재배치 계획 반영 △노동자 직업훈련 · 재취업 및 퇴직 지원 △고용보조금 · 전환배치지원금 지원 △기존 협력업체 수의계약 특례 △ 발전소 기반시설 재활용 및 대체산업 육성 · 자금 지원 등 노동자와 협력업체의 고용안정 및 폐지지역의 경제 활 성화를 위한 지원 규정을 마련했다 .
이와 함께 폐지지역 지원을 위한 위원회와 지역 협의체를 설치하고 일반회계와 기후대응기금 ,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으로 재원을 확대하는 한편, 발전소 폐지에 따른 전력계통 영향분석과 안보전원발전기 지정 등의 근거도 법안에 담았다
이철규 의원은 "석탄화력발전은 대한민국 산업화와 국민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됐던 발전원으로서 지난해 4 월 특별법 대표 발의 이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결과 이번 본회의 통과라는 결실을 맺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향후 동해안권의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지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노동자 및 협력업체 보호는 물론 지역에 필요한 지원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