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제공충북 청주시가 올해 8월 주민세로 40만 9674건, 107억 원(개인분 35만 4461건, 35억 원)의 부과를 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건수는 1.6%(6480건), 금액은 2.7%(2억 8200만 원)가 각각 늘어난 것이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청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사업소분은 사업장을 둔 법인과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이 개인사업자가 대상으로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의 CD·ATM 기기를 비롯해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ARS, 주요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조회·납부할 수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바쁜 일상으로 납부기한을 놓쳐 납부지연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오는 31일까지 주민세를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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