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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제방에 햇빛소득을"…최영일 순창군수, 정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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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간담회서 기본소득 우수사례 소개
유휴부지, 햇빛소득마을 사업 활용 지침 개정 건의

최영일 순창군수는 지난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햇빛소득마을 100개 조성사업'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순창군 제공최영일 순창군수는 지난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햇빛소득마을 100개 조성사업'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순창군 제공
최영일 전북 순창군수가 농어촌기본소득 성과를 알리고, 주민 소득으로 이어지는 재생에너지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최 군수는 지난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열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간담회'에 참석해 순창군의 기본소득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햇빛소득마을 100개 조성사업'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최 군수는 '기본소득이 사람을 잇고, 사람이 농촌을 다시 움직이다'를 주제로 주민 주도형 지역순환경제 모델을 소개했다. 기본소득으로 늘어난 주민 소비가 지역 상권 매출과 생활서비스 확대로 이어지는 사례로 유등면 '순창곳간'과 풍산면 '풍구장터'를 제시했다.

이어 주민과 생산자, 소상공인,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연결해 지역에서 발생한 소비와 수익이 다시 주민에게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 군수는 농어촌공사 소유 저수지와 제방, 주변 유휴부지를 햇빛소득마을 사업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지침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수상형 태양광 설치 면적을 만수면적의 20%까지 확대하고, 주민참여형·공공주도형 재생에너지 사업의 사용허가 기간을 최장 30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제안했다.

최 군수는 "햇빛소득마을 역시 발전이익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으로 돌아가는 새로운 지역경제 모델이 될 수 있다"며 "정부와 적극 협력해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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